이순신과 독도/愼鏞廈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이순신과 독도/愼鏞廈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신용하 기자 기자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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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문헌도 독도는 한국영토로/日서 시마네현 소속 결정은 국제법상 실효적 점유권 위반

올해 12월의 문화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다. 일본이 1592∼98년 한국을 침략한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의 해군이 일본 수군단과 싸워 연전연승해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바다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자기나라에 15만명의 병력과 무기 및 식량을 더 준비해 놓고도 해로를 이순신 장군에 차단당하여 결국 한반도만 초토화시켜 놓고 패퇴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것이었다.

그 바다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것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서기 512년 이래 일관된 것이었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나,1808년 ‘만기요람’ 군정편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옛 우산국 영토였다’고 기록했다.그 이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측 고문헌 기록은 매우 많다.

일본측의 고문헌기록은 어떠할까?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여,1953년 10월3일 ‘독도’를 기록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문헌으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들었다. 이 책은 일본 출운(出雲)국의 관리가 영주의 명령을 받고 1667년에 은기도(隱岐島)를 시찰하여 보고들은 것을 보고한 책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고려영토라고 쓰고,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은기도’에서 끝난다고 기록하였다. 일본 최고의 고문헌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기록한 것이었다.

그 이후 일본의 모든 고문헌과 고지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한국영토로 기록했다. 예컨대 일본의 대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그린 ‘삼국접양지도’와 ‘일본전도(日本全圖)’에서는 한국을 황색,일본을 녹색으로 채색했는데,울릉도와 독도에 어떤 색깔을 칠했을까? 울릉도와 독도에 한국색깔인 황색을 칠하고,그래도 혼돈이 있을까봐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로 기록했다.

메이지유신 때에는 일본정부 공문서들까지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명백히 기록했다.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해군망루를 울릉도와 독도에 세우게 되었는데,독도를 아에 일본영토로 침탈 편입해 버릴 ‘야욕’이 생기었다. 그리하여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고 이를 일본에 영토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물론 불법이었다.왜냐하면 독도는 1905년 1월 당시 무주지가 아니라,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한국영토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1945년 8월 항복하자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이 침략 야욕으로 이웃나라에서 빼앗은 땅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본의 정의(definition of Japan)’ 판정을 내리게 됐다.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원주인 한국에 돌려주어야할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지명했으며 그 결과 1946년 1월29일 한국에 독도 등이 반환됐다.

현재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는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점유에의거한 것만이 아니라,SCAPIN 677호의 효력에 의해 국제법상 완벽하게 보장·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먼저 SCAPIN 677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성격을 가진 협정을 당사자 한국과 체결하여,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해 대등한 지위를 확보함을 제1단계 목표로 하고,그 다음에 제2단계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1998-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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