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공무원 대폭 인사

서울시 민원공무원 대폭 인사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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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4,142명… 전체의 81.5% 해당

서울시는 7일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주택·건축,세무,건설 등 4대 민생분야 6급 이하 직원 4,142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4대 민생분야의 보건 수의 축산 토목 건축 세무 등 6개 직렬 5,083명중 81.5%를 포함한 것으로 개청 이후 최대규모의 물갈이 인사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소방분야 민원담당공무원 26명을 순환발령한 것을 시작으로 소방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들어갔다.

高建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착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인사를 단행했다”며 “5대 취약분야 가운데 하나인 소방직은 소방방재본부장의 책임하에 별도로 순환전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요원 451명과 1년 미만 근무자,인력풀 발령자,휴직자,내년 9월30일까지 정년인 자,정직처분자 등 941명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이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오는 20일까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이번에 인사교류에서 빠진 451명의 필수요원도 6개월 뒤에는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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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구청장들과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25개 자치구를 서북·동북·서남·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직렬과 직급별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했다.또 주소지 권역 내에 우선 배치하되 권역별 교류대상인원이 많을 경우나 시외거주자 등은 인근 권역 및 지하철노선 등 교통사정을 고려해 조정했다.<曺德鉉 hyoun@daehanmaeil.com>
1998-12-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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