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의 5% 주행세 전환

교통세의 5% 주행세 전환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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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교부세율도 15%로 높여 지자체 지원

정부와 여당은 7일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세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5%를 주행세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 15%를 거쳐 단계적으로 17%까지 상향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金正吉 행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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