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1년내 분납 약속때… 2,000여명 풀려날듯
대검찰청은 6일 벌금형 수형자 가운데 벌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200만원을 넘더라도 3분의1 이상을 낸 경우 신원보증을 받아 1년안에 분납키로 약속하면 형집행을 정지해 석방토록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일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용중인 3,074명 가운데 2,000여명이 이번 조치로 풀려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IMF 이후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재소자가 급증,수용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대검찰청은 6일 벌금형 수형자 가운데 벌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200만원을 넘더라도 3분의1 이상을 낸 경우 신원보증을 받아 1년안에 분납키로 약속하면 형집행을 정지해 석방토록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일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용중인 3,074명 가운데 2,000여명이 이번 조치로 풀려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IMF 이후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재소자가 급증,수용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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