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국가인권위서 규명/당정,진상조사 근거 법제화 계획

의문사 국가인권위서 규명/당정,진상조사 근거 법제화 계획

입력 1998-12-07 00:00
수정 1998-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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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 인권위가 각종 의문사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현대사 전개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를 당정이 추진중인 ‘인권관련법’에 명시,‘국가인권위’ 등 전담기구가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당정간 이견을 최종 조율한 뒤인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관련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6일 “최근 열린 법무당정회의에서 인권관련법에 의문사 진상조사 근거를 법제화,별도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의문사 진상조사 대상기간은 국민회의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가 합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과 같은 ‘69년 3선개헌부터 지난 2월 현 정부 출범직전까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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