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줄여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줄여

입력 1998-12-05 00:00
수정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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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의 확인대상 품목이 크게 줄어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4일 통관지연에 따른 무역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및 해당품목 축소조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관 때 세관장이 42개 대상법령을 확인해야 했던 것을 축소해 국가 및 사회안전,국민보건,환경보호에 직결되는 마약법,총포도검화학류 같은 단속법과 검역법 등 27개 법령에서 규제하는 품목만 세관장이 확인하기로 했다. 나머지 15개 법령의 품목은 통관자료를 관련부처 및 단체에 통보해 사후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관장 확인대상인 27개 법령의 품목 중에서도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15개 법령의 품목 상당수를 확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특별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출입요건 구비 및 확인절차까지 평균 2주일이 소요됨에 따라 통관지연으로 인해 무역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축소조정되는 것은 수입업자로부터 특정단체나 협회의 운영기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규제(비료관리법,염관리법,사료관리법 등의 해당품목)와 통관단계에서 뿐 아니라 사전 또는 유통단계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해당품목)이다.<대전=李建永 sling@daehanmaeil.com>

1998-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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