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졸속 원천봉쇄/내년 상반기 500억원 이상 사후 평가제

공공사업 졸속 원천봉쇄/내년 상반기 500억원 이상 사후 평가제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8-12-04 00:00
수정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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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특별법 제정키로/설계∼시공 全단계 평가/예비 타당성조사도 실시

정부는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공공건설사업의 주먹구구식 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500억원 이상의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사후 평가제가 도입되면 공공사업의 설계∼시공의 전 단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작업을 통해 부실공사로 판명된 사업의 책임자는 문책을 당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평가자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기준에 관한 정부의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도입,공공사업 설계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지금까지의 공공건설사업이 합리적인 절차와 충실한 사전조사없이 졸속으로 추진됨으로써 수많은 낭비 요인이 파생됐다고 보고 오는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20%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00억원 이상의 모든 신규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발주,시공,사후평가 등 9단계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 사후평가제와 함께 새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주관 부서와 예산 당국이 공동으로 국책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당성조사 실명제’를 도입,타당성평가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진국 수준의 30∼50%에 불과한 공공사업의 설계비는 최소 8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설계기간도 현행 선진국의 50% 수준에서 10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설계비가 부족하게 편성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설계비가 다른 예산에서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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