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딘’ 상표권 損賠訴/朱炳進씨 승소 판결

‘제임스 딘’ 상표권 損賠訴/朱炳進씨 승소 판결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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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2일 미국배우 제임스 딘의 고종 사촌 마르커스 디 윈슬로 주니어가 상표 도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그맨 朱炳進씨와 속옷회사 (주)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및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임스 딘의 성명·초상권 등 모든 권리를 수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제임스 딘 재단의 라이선스 계약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자일 뿐 수탁자로서 권리를 신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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