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일 대표이사직을 이용,예금자의 이름으로 화신상호신용금고에서 244억여원을 부정대출받아 유용한 朴容權 광주남구청장(48)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광주 南基昌 kcnam@daehanmaeil.com>
1998-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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