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호텔 무단점유 배짱영업/백제호텔 상무 등 7명 영장

국유 호텔 무단점유 배짱영업/백제호텔 상무 등 7명 영장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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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0억 체납·미성년 윤락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백제호텔 지배인 安광선씨(31)와 호텔룸살롱 상무 金복현씨(39) 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호텔 사장 安광춘씨(38)와 호텔룸살롱 사장 安상용씨(48) 등 5명을 수배했다.

백제호텔 사장 安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 호텔의 전 소유주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체납돼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백제호텔을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40억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호텔을 무단 점유한채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무당국이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법원 집달관을 동원,강제로 건물을 넘겨받으려 하자 조직 폭력배들을 끌어들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텔룸살롱 상무 金씨 등은 지난 96년 5월부터 호텔 지하에 무허가 술집인 ‘백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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