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진흥책… 외국인투자 7년간 면세혜택
이르면 내년 초부터 폐교부지,자연녹지 등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투자한 관광호텔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면제되는 등 대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앞두고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실현되면 현재 진행중인 26건 23억달러어치의 외국인 투자상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관광호텔의 건설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종전에는 20% 범위에서만 땅을 수의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 없이 100% 국공유지라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부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불용판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호텔 건립에 적당한 국공유지로는 폐교부지,지방자치단체 청사이전부지,서울 한옥촌 옆 공터 등이 거론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호텔·컨벤션센터 등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7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50% 경감된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절반만 세금을 물린다. 자본재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신고하고 2002년까지 3,000만달러 이상(종합휴양업은 2003년,5,000만달러)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테마파크 등 종합휴양시설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곳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지어질 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내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이 세액공제를 4년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朴宰範 jaebum@daehanmaeil.com>
이르면 내년 초부터 폐교부지,자연녹지 등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투자한 관광호텔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면제되는 등 대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앞두고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실현되면 현재 진행중인 26건 23억달러어치의 외국인 투자상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관광호텔의 건설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종전에는 20% 범위에서만 땅을 수의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 없이 100% 국공유지라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부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불용판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호텔 건립에 적당한 국공유지로는 폐교부지,지방자치단체 청사이전부지,서울 한옥촌 옆 공터 등이 거론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호텔·컨벤션센터 등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7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50% 경감된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절반만 세금을 물린다. 자본재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신고하고 2002년까지 3,000만달러 이상(종합휴양업은 2003년,5,000만달러)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테마파크 등 종합휴양시설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곳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지어질 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내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이 세액공제를 4년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朴宰範 jaebum@daehanmaeil.com>
1998-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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