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군 제대후 또는 거주지 이전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 제대나 거주이전 등 병적사항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폐지된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
1998-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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