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申昌源(31)을 눈 앞에서 놓쳐 해임됐던 경찰관들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승소,잇따라 복직하게 됐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嚴鍾哲 경장(42)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감경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5일 수서경찰서에 보낸 결정문에서 “嚴경장은 당시 범인이 申昌源인 줄 몰랐고 나름대로 申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 경감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嚴경장을 정직기간 만료 시점인 내년 2월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嚴경장은 지난 7월16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포이동 주택가에서 吳모 순경(29)과 함께 순찰근무를 하던중 도난차량에 타고 있던 申을 발견하고 검문했으나 申에게 폭행을 당하고 눈 앞에서 놓쳐 해임됐었다.
또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민간인과 함께 申을 검거하려다 놓쳐 해임된 경기 평택경찰서 元鍾烈 경장(36)과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金구현 경장(29)도 곧 복직될 전망이다. 元경장 등은 지난 4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기각됐으나 곧바로 해임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지난 12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의 복직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실수로 놓친 경찰관이야 정상참작이 되지만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경찰관까지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嚴鍾哲 경장(42)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감경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5일 수서경찰서에 보낸 결정문에서 “嚴경장은 당시 범인이 申昌源인 줄 몰랐고 나름대로 申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 경감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嚴경장을 정직기간 만료 시점인 내년 2월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嚴경장은 지난 7월16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포이동 주택가에서 吳모 순경(29)과 함께 순찰근무를 하던중 도난차량에 타고 있던 申을 발견하고 검문했으나 申에게 폭행을 당하고 눈 앞에서 놓쳐 해임됐었다.
또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민간인과 함께 申을 검거하려다 놓쳐 해임된 경기 평택경찰서 元鍾烈 경장(36)과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金구현 경장(29)도 곧 복직될 전망이다. 元경장 등은 지난 4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기각됐으나 곧바로 해임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지난 12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의 복직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실수로 놓친 경찰관이야 정상참작이 되지만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경찰관까지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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