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50.4% 824만명 혜택받을듯
내년 1월부터 법률구조 대상자 수혜 기준인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0.4%인 824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5일 민사·가사 사건의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상인’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수혜기준인 월평균 수입을 이같이 높임에 따라 지금보다 근로자 193만3,000명,영세상인 97만8,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방문 또는 전화,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이나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공단을 이용하려면 법률구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법률구조대상자 입증자료 등을 공단에 내면 된다.
화해로 끝나면 비용은 무료이나 소송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실비를 의뢰자에게 청구한다. 의뢰자는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으면 된다. 농어민·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지 금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는다.
IMF 이후 공단 이용자도 급증,올 들어 지난달까지 급여·퇴직금·산재사고 등 근로관계 상담은 7만3,709명,임대차 등의 상담은 60만2,287명에 이른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내년 1월부터 법률구조 대상자 수혜 기준인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0.4%인 824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5일 민사·가사 사건의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상인’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수혜기준인 월평균 수입을 이같이 높임에 따라 지금보다 근로자 193만3,000명,영세상인 97만8,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방문 또는 전화,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이나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공단을 이용하려면 법률구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법률구조대상자 입증자료 등을 공단에 내면 된다.
화해로 끝나면 비용은 무료이나 소송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실비를 의뢰자에게 청구한다. 의뢰자는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으면 된다. 농어민·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지 금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는다.
IMF 이후 공단 이용자도 급증,올 들어 지난달까지 급여·퇴직금·산재사고 등 근로관계 상담은 7만3,709명,임대차 등의 상담은 60만2,287명에 이른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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