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봉급·불안한 지위(全敎組 교사 복직이후:中)

열악한 봉급·불안한 지위(全敎組 교사 복직이후:中)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8-11-25 00:00
수정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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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실업계 발령… 차별대우 불쾌/경력공백 보상 못받아/해직기간만큼 승진 족쇄/색안경낀 근무평가 우려

서울 B고에 복직한 전교조 L교사(52·국어 담당)는 지난달 복직 이후 첫 봉급명세서를 받고 난감해 했다.

명세서에 찍힌 수령액은 120여만원.해직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해직 전 15년간의 교직 경력만 반영한 액수였다.

그나마 해직 전 연금을 복직 뒤 합산토록 신청한 L교사는 해직 때 탄 연금마저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파면을 당했던 L교사는 규정에 따라 일반 해직교사들이 받는 연금의 50%인 1,200만원만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반납할 땐 정상연금인 2,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해직기간 9년 동안의 이자까지 합쳐 L교사가 내야 할 돈은 모두 6,500만원. 4년동안 분할상환키로 했지만 매달 170여만원을 내야 한다.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지난 9월 복직한 전교조 교사들은 70여명. 이들 가운데 교직기간이 3년 이하인 교사들은 신규채용방식으로,3년 이상인 교사들은 특별채용방식으로 복직했다. 이는 형식상의 차이일 뿐 해직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남은 교직기간 중에도 봉급과 승진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N중학에 복직한 S교사(44·국어담당)의 경우엔 지난달 월급으로 104만원을 받았다. 해직기간 동안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간 그로서는 연금 합산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S교사는 “일부 후배교사들은 물론 교장선생님조차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돈 때문에 전교조 활동을 한 게 아닌데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 복직교사들의 불안한 지위는 돈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임지 배정,수업시간 배분 등에서도 기존 교사들과 차별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해직 전 4년간 교단에 섰다가 S여중에 복직한 L교사(38)는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맡았다. 통상 초임교사들이 부담하는 수업량이어서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복직교사들 대부분이 변두리 학교나 실업계 고교에 발령을 받았다”며 “차별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 말했다. 공백기간으로 돼 있는 해직기간 9년이 승진에도 두고두고 족쇄가 될 판이다. L교사는 특히 능력중심으로 교원인사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복직 교사들에겐 자칫 피해를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없이 실적주의라는 미명 아래 직급을 세분화할 경우 경력상 공백이 있는 복직 교사들이 유리할 게 없다”면서 “특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편견이 가시지 않은 교장들이 평가주체가 된다면 교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직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전이나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교조 활동의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金煥龍 dragonk@daehanmaeil.com>
1998-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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