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매장땐 60년 못넘게/화장장·납골당 신설 신고제로 전환

공동묘지 매장땐 60년 못넘게/화장장·납골당 신설 신고제로 전환

입력 1998-11-24 00:00
수정 199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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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장묘법안 발표

앞으로 집단 묘지에는 최장 60년이 지난 유골은 6개월 내에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또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뒤 20년이 지나면 보호권(장묘기지권)을 인정해주던 관행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23일 기존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폐,매장을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입법한 장묘법안을 발표했다.

장묘법안은 사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설 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장을 유도하고 있다. 분묘 1기당 기준면적을 집단묘지 30㎡,개인묘지 80㎡에서 각각 10㎡,30㎡로 축소하도록 했다. 합장의 기준면적은 15㎡이다.

법안은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무연고 분묘는 3개월 이상 공고 후 개장하거나 1년 이상 공고 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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