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돈 빌려주고 받기 힘들때 소액재판 하세요/법원 비치된 양식따라 소정 작성/접수 즉시 재판일 지정/재판 1회로 종결… 대리소송도 가능
상대방 태도를 보니 선선히 돈을 돌려받기는 틀렸고 소송을 하자니 절차가 복잡할 것같아 제대로 해낼지 겁부터 난다. 이래저래 속이 타지만 그렇다고 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하면 소액재판에 의지,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쉽고 간단해 법률지식이 없는 보통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쉽고 간단하고 빨리 처리되는 소액재판’(보고싶은 책)이란 책을 펴낸 변철환 변호사는 “소송절차만 제대로 이행하고 필요한 증거만 갖추었다면 법정출석 한번에 판결을 받는다”고 했다. 소송이 길어지는 까닭이 사실관계가 복잡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환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소액재판의 특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특징◁
심리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재판기일을 지정해준다. 대개 4주 뒤로 정해진다. 재판도 제1회 변론기일로 절차를 종결하고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재판장은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리소송도 가능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법원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장쓰기◁
법원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은 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 담당법원 직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담당직원이 ‘제소조서’라는 것을 작성해주는데 이로써 소장을 대신한다.
▷주의할 점◁
소액사건은 모두 일정액의 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범위만 표시하면 된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피고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으면 청구금액에 부가하여 이를 표시한다.
▷접수는 어느 법원에◁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 민사과에 접수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금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그 어음·수표상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보낼 소장부본도 같이 접수한다. 이때 정해진 사건번호,재판부,재판기일 및 해당 법정을 잘 기억해야 한다. 예로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98가소 1234호’와 같이 붙는다. 98은 소가 제기된 해당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소’라는 말은 1심법원의 소액사건을 가리키는 부호. 1234호는 접수된 소액사건의 일련번호다.
이밖에도 피고의 소송준비,법정에서 주의할 점,항소를 원할 경우의 방법들을 상세하게 실었다.<姜宣任 sunnyk@daehanmaeil.com>
상대방 태도를 보니 선선히 돈을 돌려받기는 틀렸고 소송을 하자니 절차가 복잡할 것같아 제대로 해낼지 겁부터 난다. 이래저래 속이 타지만 그렇다고 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하면 소액재판에 의지,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쉽고 간단해 법률지식이 없는 보통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쉽고 간단하고 빨리 처리되는 소액재판’(보고싶은 책)이란 책을 펴낸 변철환 변호사는 “소송절차만 제대로 이행하고 필요한 증거만 갖추었다면 법정출석 한번에 판결을 받는다”고 했다. 소송이 길어지는 까닭이 사실관계가 복잡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환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소액재판의 특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특징◁
심리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재판기일을 지정해준다. 대개 4주 뒤로 정해진다. 재판도 제1회 변론기일로 절차를 종결하고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재판장은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리소송도 가능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법원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장쓰기◁
법원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은 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 담당법원 직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담당직원이 ‘제소조서’라는 것을 작성해주는데 이로써 소장을 대신한다.
▷주의할 점◁
소액사건은 모두 일정액의 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범위만 표시하면 된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피고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으면 청구금액에 부가하여 이를 표시한다.
▷접수는 어느 법원에◁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 민사과에 접수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금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그 어음·수표상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보낼 소장부본도 같이 접수한다. 이때 정해진 사건번호,재판부,재판기일 및 해당 법정을 잘 기억해야 한다. 예로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98가소 1234호’와 같이 붙는다. 98은 소가 제기된 해당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소’라는 말은 1심법원의 소액사건을 가리키는 부호. 1234호는 접수된 소액사건의 일련번호다.
이밖에도 피고의 소송준비,법정에서 주의할 점,항소를 원할 경우의 방법들을 상세하게 실었다.<姜宣任 sunnyk@daehanmaeil.com>
1998-1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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