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감리자 지정 연고지 특혜 등 규제 없애

건교부,감리자 지정 연고지 특혜 등 규제 없애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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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건설업체 도태”/시장경제원리 건전경쟁 유도/중소 하청업체 등 반발 클듯

“앞으로 경쟁력 없는 건설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규제개혁을 통해 앞으로 건설산업은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이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능력보다는 연고,정실,로비 등에 의해 기행적으로 발전해 온 면이 없지 않다”며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오던 업체들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장경제에 따라 건설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연이어 내놓은 규제개혁안에서 전문건설업 겸업제한과 하도급 의무제,해외건설공사 수주 때 수주경합 조정,국가·지역별 업자 지정 등을 모두 폐지했다.

또 해당 건설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했던 특수구조물 시공이라든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제한,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등도 풀어버렸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역업체 위주로 선정하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제도도 일정기준을 갖춘 업체면 응찰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그동안 일부 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던 것을 완전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능력있는 업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소건설업체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유예기간없이 너무 빨리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자칫 경영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건설감리협의회 梁承澈 총무이사는 “건교부의 정책의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감리자 지정기준의 경우 지난 7일 고시하고 곧바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언제 대비를 하겠느냐”며 시행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세전문건설업자나 하청 전문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나 하도급의무제 폐지가 결국 대형업체만 살아남게 하는 것 아니냐”며 “중소업체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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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군소업체들은 다음주 과천청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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