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자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대기업 횡포 차단
소프트웨어,전기,전자와 조선 분야의 원사업자(대기업)는 물품을 받은지 60일 안에 물품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제 때에 주지 않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하청대금을 깎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21일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처음 제정되고 전기,전자,조선과 자동차분야에서는 개정됐다.
자동차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서는 하청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대기업이 물건받기를 거부하거나 수령 기한을 연기할 수 없으며,이로 인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소프트웨어,전기,전자와 조선 분야의 원사업자(대기업)는 물품을 받은지 60일 안에 물품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제 때에 주지 않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하청대금을 깎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21일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처음 제정되고 전기,전자,조선과 자동차분야에서는 개정됐다.
자동차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서는 하청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대기업이 물건받기를 거부하거나 수령 기한을 연기할 수 없으며,이로 인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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