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대 콘도회원권 사기

75억대 콘도회원권 사기

입력 1998-11-21 00:00
수정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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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해’… 회원권리 이전않고 소유권 넘겨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회원들의 권리이전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으로 회비 75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설악동해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474명은 20일 서울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 89년 이후 1인당 1,600만원의 회비를 내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이 콘도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95년 12월 콘도의 소유권이 넘어 가면서 콘도 이용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콘도의 원소유주인 白모씨는 95년 법원 경매로 신내기업 대표 尹모씨에게 콘도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내기업은 기존 회원에 대해 98년 6월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줬다.

고소인들은 ‘경매에 의해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한 관광진흥법 13조의 규정을 들어 “白씨가 尹씨에게 건넨 각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朴峻奭 pjs@daehanmaeil.com>

1998-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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