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땅 18년만에 되찾아/법원,“신군부의 몰수 무효” 판결

동명목재 땅 18년만에 되찾아/법원,“신군부의 몰수 무효” 판결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년대까지 국내 10대 재벌에 속했다가 80년대 들어 신군부에 의해 해체된 부산 동명목재의 옛 사주측이 소송 끝에 재산 일부를 되찾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姜錫鎭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政男씨와 딸 2명이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산시와 관세청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넘겨받은 35억여원 상당의 토지 3필지를 돌려주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