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투기억제 위해 25일부터 3년간
올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재조정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투기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 등 전국 14개 권역 5,397㎢(전국토의 5.4%)를 오는 25일부터 2001년 11월24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270㎡ ▲상업지역 330㎡ ▲공업지역 990㎡ ▲녹지지역 330㎡ ▲미지정지역 2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체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 했다.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땅 값의 30%에 이르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해 공시지가로 46조7,000억원 규모로 24만5,000가구 74만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이 중 광역시 이상의 권역에 61만1,000명,수도권에는 35만5,000명이 살고 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올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재조정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투기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 등 전국 14개 권역 5,397㎢(전국토의 5.4%)를 오는 25일부터 2001년 11월24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270㎡ ▲상업지역 330㎡ ▲공업지역 990㎡ ▲녹지지역 330㎡ ▲미지정지역 2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체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 했다.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땅 값의 30%에 이르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해 공시지가로 46조7,000억원 규모로 24만5,000가구 74만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이 중 광역시 이상의 권역에 61만1,000명,수도권에는 35만5,000명이 살고 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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