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료 내년 자율화/건교부,법개정… 마을버스사업 등록제로

국내선 항공료 내년 자율화/건교부,법개정… 마을버스사업 등록제로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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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의 사전 신고제가 폐지되면서 항공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관할 구청에 등록만 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도시철도법 항공기운송사업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제를 내년 초부터 폐지하고 항공사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선 요금 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말소한 뒤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5만원,10일 초과하면 매 1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을 부과토록 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1-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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