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세·2000년 61세·2001년 60세로 정년 단축/52∼57세 명퇴 원할땐 65세 기준 퇴직금 지급/교직 공백 교장·교사초빙제 활용 최소화 방침
교육부는 16일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에 62세로 단축한 뒤 매년 1년씩 줄이는 방법으로 2001년까지 60세로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른 명예퇴직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정협의에서 교원정년단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까지 3년 동안 교단을 떠나는 숫자는 내년 8월 1만2,647명(33년 9월∼37년 8월생),2000년 8월 7,345명(37년 9월∼39년 8월생),2001년 8월 8,922명(39년 9월∼41년 8월생) 등 모두 2만8,91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사립학교 교원수 5,829명을 포함하면 3만4,743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올해 만 52∼57세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년 외 퇴직대상자는 3년 동안 4,500∼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1∼5년은 잔여기간 월봉급액의 50%이며 5∼10년의 경우 5년까지는 월봉급액의 50%,나머지 기간은 봉급액의 25%를 받게 된다.10년이 넘는 사람은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한편 교육부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생기는 공백은 교장·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교육부는 16일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에 62세로 단축한 뒤 매년 1년씩 줄이는 방법으로 2001년까지 60세로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른 명예퇴직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정협의에서 교원정년단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까지 3년 동안 교단을 떠나는 숫자는 내년 8월 1만2,647명(33년 9월∼37년 8월생),2000년 8월 7,345명(37년 9월∼39년 8월생),2001년 8월 8,922명(39년 9월∼41년 8월생) 등 모두 2만8,91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사립학교 교원수 5,829명을 포함하면 3만4,743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올해 만 52∼57세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년 외 퇴직대상자는 3년 동안 4,500∼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1∼5년은 잔여기간 월봉급액의 50%이며 5∼10년의 경우 5년까지는 월봉급액의 50%,나머지 기간은 봉급액의 25%를 받게 된다.10년이 넘는 사람은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한편 교육부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생기는 공백은 교장·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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