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직없는 공무원들은 교통비와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못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보직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 보수의 92%에서 7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 구조조정 강화안을 마련하고 예산청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무보직 공무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이 조치를 계기로 정부는 내년에 단행할 2·3차 공직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무보직 공무원들은 내년 1월부터 봉급과 기말수당·가족수당 등 공무원 신분에 따라 지급받는 생활급적 보수를 제외하고 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교통보조비는 4급 이하는 10만원을,3급 이상은 15만원을 다달이 받아왔다.정액급식비는 한달에 8만원이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도 7,000명의 국가공무원을 구조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명예퇴직 유도 등 정부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예산절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朴賢甲 eagleduo@seoul.co.kr>
이에 따라 무보직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 보수의 92%에서 7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 구조조정 강화안을 마련하고 예산청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무보직 공무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이 조치를 계기로 정부는 내년에 단행할 2·3차 공직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무보직 공무원들은 내년 1월부터 봉급과 기말수당·가족수당 등 공무원 신분에 따라 지급받는 생활급적 보수를 제외하고 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교통보조비는 4급 이하는 10만원을,3급 이상은 15만원을 다달이 받아왔다.정액급식비는 한달에 8만원이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도 7,000명의 국가공무원을 구조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명예퇴직 유도 등 정부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예산절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朴賢甲 eagleduo@seoul.co.kr>
1998-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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