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냉전의 산물이라면 탈냉전 시대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사상의 다양성이다.
이미 탈냉전 속에서 염원했던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 교수는 『정치의 재발견』이라는 그의 근저(近著)에서 “냉전시대의 제도나 정치적 개념들을 가지고는 탈냉전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파하고 있다. 분명 이분법적 사상의 잣대로 현실을 분별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이분법적 논쟁 끝낼때
최근 崔章集 교수의 논문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벌어졌던 일련의 ‘사상논쟁’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며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한 사법부의 판단과 판정으로 일단 자제하고 자중하는 태도로 돌아갈 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우리는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벡 교수의 논지가 말해주듯 정치의 역사를 정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구 소련과 동구라파의 몰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승리의 위기(Victory crisis)’ 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민주화(Democratizing of democracy)’ 하는 새로운 작업에 다같이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기성복’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만에 야당이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이분법적인 사고(思考)로 회귀하거나 뒷걸음 칠 여유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상과 사고의 자양분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崔章集 교수의 ‘사상논쟁’ 에 내려진 이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의의를 우리는 이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소모적인 이분법적 사상논쟁이 이 땅에서도 사라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이번 사태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의 공안기관이 아닌 사회의 한 언론기관이 ‘사상검증’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보기에는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준다. 언론자유란 오보의 자유나 사실 왜곡의자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논리의 비약
더욱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심하게 나타내는 한 당사자의 말대로 “이번 싸움은 崔章集 교수 대 월간조선의 싸움이 아니라 崔교수 대 대한민국의 싸움”이라면 그 논리의 비약은 실로 위태롭기까지 하다. 북한의 실권자였던 金日成도 흔들지 못 하였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崔교수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선정주의’의 단순논리치고도 정도가 지나쳤다. 다시,이 분야에 권위있는 영국의 한 석학의 말을 들어보자.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라는 최근의 저서 속에서 안소니 기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오늘날 극우세력은 과거의 향수에 매혹되어 더 과격해져 폭력의 잠재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언론폭력(言論暴力) 및 지적폭력(知的暴力)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적(敵) 아니면 동지라는 칼 슈미트적인 논리와 사고의 결과는 폭력의 재생산을 촉진할 뿐이다. 이러한 요지의 우려가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됨을 부인 할 수 없다.
세번째 메시지는 지식인인 崔章集 교수와 공인(公人)인 崔章集 위원장에 관한 내용이다. ‘아는 것이 힘’ (베이컨) 이라는 명제가 말해주듯이,지식도 분명히 권력이다. 따라서,지식인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더욱 공인일 경우(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지식은 큰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崔교수가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가 클 것이고,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 또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정인 사상검증 요구는 함정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매일 떠들어대는 것이 누구인가,언론들이다. 그러면서도,사상의 다양성이나 주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적인 공인의 윤리와 그의 주장이 갖는 논리의 전제는 다양성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인 崔章集만은 사상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허구이며,음해의 함정마저 내포한다. 탈냉전을 맞아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관용이필요한 때이다.<전 정치학회 회장>
이미 탈냉전 속에서 염원했던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 교수는 『정치의 재발견』이라는 그의 근저(近著)에서 “냉전시대의 제도나 정치적 개념들을 가지고는 탈냉전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파하고 있다. 분명 이분법적 사상의 잣대로 현실을 분별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이분법적 논쟁 끝낼때
최근 崔章集 교수의 논문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벌어졌던 일련의 ‘사상논쟁’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며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한 사법부의 판단과 판정으로 일단 자제하고 자중하는 태도로 돌아갈 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우리는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벡 교수의 논지가 말해주듯 정치의 역사를 정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구 소련과 동구라파의 몰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승리의 위기(Victory crisis)’ 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민주화(Democratizing of democracy)’ 하는 새로운 작업에 다같이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기성복’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만에 야당이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이분법적인 사고(思考)로 회귀하거나 뒷걸음 칠 여유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상과 사고의 자양분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崔章集 교수의 ‘사상논쟁’ 에 내려진 이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의의를 우리는 이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소모적인 이분법적 사상논쟁이 이 땅에서도 사라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이번 사태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의 공안기관이 아닌 사회의 한 언론기관이 ‘사상검증’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보기에는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준다. 언론자유란 오보의 자유나 사실 왜곡의자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논리의 비약
더욱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심하게 나타내는 한 당사자의 말대로 “이번 싸움은 崔章集 교수 대 월간조선의 싸움이 아니라 崔교수 대 대한민국의 싸움”이라면 그 논리의 비약은 실로 위태롭기까지 하다. 북한의 실권자였던 金日成도 흔들지 못 하였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崔교수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선정주의’의 단순논리치고도 정도가 지나쳤다. 다시,이 분야에 권위있는 영국의 한 석학의 말을 들어보자.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라는 최근의 저서 속에서 안소니 기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오늘날 극우세력은 과거의 향수에 매혹되어 더 과격해져 폭력의 잠재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언론폭력(言論暴力) 및 지적폭력(知的暴力)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적(敵) 아니면 동지라는 칼 슈미트적인 논리와 사고의 결과는 폭력의 재생산을 촉진할 뿐이다. 이러한 요지의 우려가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됨을 부인 할 수 없다.
세번째 메시지는 지식인인 崔章集 교수와 공인(公人)인 崔章集 위원장에 관한 내용이다. ‘아는 것이 힘’ (베이컨) 이라는 명제가 말해주듯이,지식도 분명히 권력이다. 따라서,지식인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더욱 공인일 경우(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지식은 큰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崔교수가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가 클 것이고,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 또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정인 사상검증 요구는 함정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매일 떠들어대는 것이 누구인가,언론들이다. 그러면서도,사상의 다양성이나 주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적인 공인의 윤리와 그의 주장이 갖는 논리의 전제는 다양성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인 崔章集만은 사상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허구이며,음해의 함정마저 내포한다. 탈냉전을 맞아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관용이필요한 때이다.<전 정치학회 회장>
1998-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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