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백화점과 자동차 업계 등이 아파트·자동차·금강산관광을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전을 벌이는 등 경품의 고액화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유통업체가 경품으로 내놓은 휴대폰이나 삐삐는 이제 경품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최근 L백화점과 S백화점은 29평짜리와 22평짜리 아파트를,H백화점과 S자동차는 자동차를,H자동차는 금강산관광을,N실업은 러시아관광을 경품으로 내놓고 판촉전을 벌였다. 경품이 고액화되면서 어느 백화점에는 98만명,다른 백화점에는 40만명의 고객이 몰려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산 고객에 한해서 경품 응모자격을 주었으나 경품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을 사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응모기회를 주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품행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백화점측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품이 고액화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의 심리가 사행화(射倖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대형 유통업체나 재벌계열사의 경품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 경품을 타기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불량신용자로 낙인찍혀 2∼3년동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백화점과 자동차 업계 등은 재벌이 경영하는 업체로 고액 경품을 내걸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는 고액 경품을 내놓을 수가 없어 고객을 빼앗기는 바람에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현상이 생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자금난과 판매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는 고액 경품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며 당국이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거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경품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재 성행하고 있는 특정 경품을 제시한후 무작위로 추첨하는 공개 경품행사에 대해서는 규제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을 내놓아서야 되겠는가. 해당업계가 자중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L백화점과 S백화점은 29평짜리와 22평짜리 아파트를,H백화점과 S자동차는 자동차를,H자동차는 금강산관광을,N실업은 러시아관광을 경품으로 내놓고 판촉전을 벌였다. 경품이 고액화되면서 어느 백화점에는 98만명,다른 백화점에는 40만명의 고객이 몰려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산 고객에 한해서 경품 응모자격을 주었으나 경품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을 사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응모기회를 주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품행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백화점측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품이 고액화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의 심리가 사행화(射倖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대형 유통업체나 재벌계열사의 경품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 경품을 타기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불량신용자로 낙인찍혀 2∼3년동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백화점과 자동차 업계 등은 재벌이 경영하는 업체로 고액 경품을 내걸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는 고액 경품을 내놓을 수가 없어 고객을 빼앗기는 바람에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현상이 생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자금난과 판매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는 고액 경품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며 당국이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거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경품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재 성행하고 있는 특정 경품을 제시한후 무작위로 추첨하는 공개 경품행사에 대해서는 규제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을 내놓아서야 되겠는가. 해당업계가 자중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998-11-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