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 부장판사)는 12일 (주)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내무부장관 金佑錫 피고인(6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돼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이미 내려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 요양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성측과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며 당시 건설부장관으로서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수시로 뇌물을 받은 점과 박봉에도 청렴결백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건설부장관 재직 때인 지난 94년 11월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주)경성 李載學 사장(38·구속)으로부터 경기도 탄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재판부는 그러나 金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돼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이미 내려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 요양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성측과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며 당시 건설부장관으로서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수시로 뇌물을 받은 점과 박봉에도 청렴결백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건설부장관 재직 때인 지난 94년 11월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주)경성 李載學 사장(38·구속)으로부터 경기도 탄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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