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주간사 선정 자금지원 새 수법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후순위사채 고가 매입,계열사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 1차 조사때 밝혀졌던 ‘고전적인’ 부당지원행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시 주간사선정을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수법도 일부 드러났다.
◆회사채 중개수수료 챙겨주기=대우전자를 비롯한 대우계열 9개사는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사를 명목상의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하인수(상호교차인수)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이 인수,중개하도록 했다.
이때 중개수수료의 80%를 대우증권이 받았으며 나머지 20%만 기본비용 명목으로 서류상의 주간사 회사에 지급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만 5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 방식은 다른 5대 재벌과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조사 여지를 남겨놓았다.
◆계열사 카드 이용하기=LG애드와 LG유통은 그룹 회장실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로 부터 받는 광고비나 부동산 임차료를 현금이나 어음결제로 하지않고 LG법인카드를 이용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LG신용카드를 지원한 행위로 간주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카드 수수료를 결국 LG 계열사들이 문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융자=대우 계열사들은 대우자동차를 사는 임직원들에게 구입대금 160억원을 무이자로 21∼40개월까지 빌려준 뒤 그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다.
◆후순위사채,기업어음 고가매입=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비싼 값에 매입해주거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계열사의 CP를 사주는 등 전형적인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예외없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현대리바트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어치를 할인율 26%로 매입·지원했다. 당시 금리는 35%였다. 삼성물산도 4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삼성증권이 발행한 동일액수의 후순위사모사채를 인수케 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후순위사채 고가 매입,계열사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 1차 조사때 밝혀졌던 ‘고전적인’ 부당지원행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시 주간사선정을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수법도 일부 드러났다.
◆회사채 중개수수료 챙겨주기=대우전자를 비롯한 대우계열 9개사는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사를 명목상의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하인수(상호교차인수)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이 인수,중개하도록 했다.
이때 중개수수료의 80%를 대우증권이 받았으며 나머지 20%만 기본비용 명목으로 서류상의 주간사 회사에 지급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만 5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 방식은 다른 5대 재벌과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조사 여지를 남겨놓았다.
◆계열사 카드 이용하기=LG애드와 LG유통은 그룹 회장실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로 부터 받는 광고비나 부동산 임차료를 현금이나 어음결제로 하지않고 LG법인카드를 이용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LG신용카드를 지원한 행위로 간주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카드 수수료를 결국 LG 계열사들이 문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융자=대우 계열사들은 대우자동차를 사는 임직원들에게 구입대금 160억원을 무이자로 21∼40개월까지 빌려준 뒤 그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다.
◆후순위사채,기업어음 고가매입=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비싼 값에 매입해주거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계열사의 CP를 사주는 등 전형적인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예외없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현대리바트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어치를 할인율 26%로 매입·지원했다. 당시 금리는 35%였다. 삼성물산도 4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삼성증권이 발행한 동일액수의 후순위사모사채를 인수케 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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