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17개 채권 금융기관이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된 동아건설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아건설 채권단 56개사(社)중 1,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던 36개사의 절반 가량인 17개사가 지난 9월부터 3달째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17개사는 시중은행 5개와 종금사 9개,증권사 2개,보험사 1개 등으로 이들이 미집행한 돈은 총 548억원이다.
한 종금사 임원은 “경영난이 최악의 상황이라 현재로선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지킬 여력이 없다”며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와 금융감독 당국 등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신규자금 지원을 일정 기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자금집행을 거부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들 채권단에게 보냈으며,곧 위원회를 열어 위약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위반금액(548억원)의 50%까지 물릴 수 있다. 한편 종금사들은 신호·고합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워크아웃의 원활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아건설 채권단 56개사(社)중 1,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던 36개사의 절반 가량인 17개사가 지난 9월부터 3달째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17개사는 시중은행 5개와 종금사 9개,증권사 2개,보험사 1개 등으로 이들이 미집행한 돈은 총 548억원이다.
한 종금사 임원은 “경영난이 최악의 상황이라 현재로선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지킬 여력이 없다”며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와 금융감독 당국 등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신규자금 지원을 일정 기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자금집행을 거부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들 채권단에게 보냈으며,곧 위원회를 열어 위약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위반금액(548억원)의 50%까지 물릴 수 있다. 한편 종금사들은 신호·고합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워크아웃의 원활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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