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개혁 꼭 실현돼야(사설)

사업자단체 개혁 꼭 실현돼야(사설)

입력 1998-11-12 00:00
수정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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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를 위탁시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각종 협회 등 사업자단체 개혁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8일 사업자단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자 관련 단체는 물론 주무부처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행사해온 독점적 권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단체가 회원들 위에 군임하면서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이다. 각종 단체는 지금까지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인·허가를 이용해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담합행위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각종 협회는 회원들의 가입이나 회비납부를 의무화해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법무사가 개업할 때 협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비는 1,900만원,변리사는 1,000만원,변호사는 6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또 회비까지 내야한다. 건축사·토목기사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연간회비와 각종 신고 때 내는 수수료 수입으로 작년 68억원의 경상이익을 내는 등 비영리법인이 영리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각종 협회가 누려온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다. 정부 주무부처의 반응 역시 시원치 않은 것은 협회를 통해 관련 업계를 통제해 오던 행정편의주의가 약화된다는 데 있다.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와 담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협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다. 회원들은 그들이 협회에 낸 비용을 이용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가입 및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사업자단체 개혁안은 아주 주요한 개혁에 속한다.

사업자단체 개혁은 과거 정권에도 여러차례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와 주무부처의 막강한 로비력에 밀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업자단체는 이번에도 개혁을 저지시키려 할 것이 거의분명하다.



관계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탁업무 회수와 회원 징계권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위탁업무는 협회 설립이 자유화되면 다시 위임하고 징계문제는 엄격한 규정을 정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8-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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