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는 낮추는데 초점/복수화로 독점 지위 폐지/법무부·복지부도 반대/징계권 싸고 갈등 예고
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은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 등 자격사의 서비스 향상과 수임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체에 일부 집행사무를 위임하는 대신 그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왔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을 가능케 해 수임료는 터무니없이 비싸진 반면 서비스의 질은 도리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불합리를 수술하기 위해 네가지 칼을 빼들었다. 복수사업자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 가입조항의 철폐,등록권과 징계권의 국가 환수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자격사들은 사업자단체에 500만∼1,9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입회비를 납부해야만 했다.사업자단체에 등록해야만 개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하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여러개의 사업자단체가생겨나 회원 유치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입회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또 복수 사업자단체간의 치열한 회원유치경쟁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임료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개혁적인 신진 구성원들의 조직화가 쉬워져 조직의 자율적인 정화와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8월23일 규제개혁위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번에 확정하기까기 많은 반발에 부딪쳤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사업자단체가 많이 소속된 부처까지 규제개혁에 반대해 규제개혁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규제개혁에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에 두고 있으며 복수단체의 설립과 공익적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이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통과과정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이 안에 반대해온 법무부가 과연규제개혁위의 의지대로 법령을 개정할지도 의문이다.규제개혁위는 “각 부처가 일단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위원회에 한번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징계권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예상된다.규제개혁위는 “법무부가 변호사 징계권을 가질 경우,변호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은근히 대법원쪽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법무부나 대법원이 이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영장실질심사제와 같은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변협·의사협회 반응/변협“인권옹호 가로막는 처사” 반대/의사협회“격에 맞는 의료 선택권” 환영
9일 발표된 ‘법정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의사협회는 내용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했다.
대한변협 朴仁濟 공보이사는 “변협 등의 법적 근거를 철폐해 이들을 사실상 해체시킴으로써 변호사 단체의 인권옹호활동과 정부비판기능을 없애려는 의도”라며 반대의사를분명히 했다.
변호사 징계권 및 등록업무의 법무부 환원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金善洙 변호사(38)도 “변협 등의 의무가입 조항 폐지로 인해 임의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많고 질적으로 보장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金변호사는 변호사 징계권 환원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정도의 사안이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터인데 검찰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나 병원이나 자신의 격에 맞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제를 정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柳聖熙 회장은 “무조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만 환자가 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어떻게 시행할 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진(지정진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400병상 이상 병원)을 폐지한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병원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시행령에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관계자들은 병원을 일주일만 휴업해도 신고해야 하고,의료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의사단체가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은 현실을 감안한 규정완화로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의사단체를 복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의학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처럼 단일조직으로 남아야 강력한 결속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金性洙 姜忠植 기자 sskim@seoul.co.kr>
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은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 등 자격사의 서비스 향상과 수임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체에 일부 집행사무를 위임하는 대신 그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왔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을 가능케 해 수임료는 터무니없이 비싸진 반면 서비스의 질은 도리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불합리를 수술하기 위해 네가지 칼을 빼들었다. 복수사업자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 가입조항의 철폐,등록권과 징계권의 국가 환수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자격사들은 사업자단체에 500만∼1,9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입회비를 납부해야만 했다.사업자단체에 등록해야만 개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하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여러개의 사업자단체가생겨나 회원 유치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입회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또 복수 사업자단체간의 치열한 회원유치경쟁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임료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개혁적인 신진 구성원들의 조직화가 쉬워져 조직의 자율적인 정화와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8월23일 규제개혁위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번에 확정하기까기 많은 반발에 부딪쳤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사업자단체가 많이 소속된 부처까지 규제개혁에 반대해 규제개혁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규제개혁에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에 두고 있으며 복수단체의 설립과 공익적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이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통과과정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이 안에 반대해온 법무부가 과연규제개혁위의 의지대로 법령을 개정할지도 의문이다.규제개혁위는 “각 부처가 일단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위원회에 한번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징계권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예상된다.규제개혁위는 “법무부가 변호사 징계권을 가질 경우,변호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은근히 대법원쪽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법무부나 대법원이 이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영장실질심사제와 같은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변협·의사협회 반응/변협“인권옹호 가로막는 처사” 반대/의사협회“격에 맞는 의료 선택권” 환영
9일 발표된 ‘법정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의사협회는 내용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했다.
대한변협 朴仁濟 공보이사는 “변협 등의 법적 근거를 철폐해 이들을 사실상 해체시킴으로써 변호사 단체의 인권옹호활동과 정부비판기능을 없애려는 의도”라며 반대의사를분명히 했다.
변호사 징계권 및 등록업무의 법무부 환원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金善洙 변호사(38)도 “변협 등의 의무가입 조항 폐지로 인해 임의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많고 질적으로 보장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金변호사는 변호사 징계권 환원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정도의 사안이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터인데 검찰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나 병원이나 자신의 격에 맞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제를 정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柳聖熙 회장은 “무조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만 환자가 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어떻게 시행할 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진(지정진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400병상 이상 병원)을 폐지한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병원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시행령에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관계자들은 병원을 일주일만 휴업해도 신고해야 하고,의료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의사단체가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은 현실을 감안한 규정완화로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의사단체를 복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의학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처럼 단일조직으로 남아야 강력한 결속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金性洙 姜忠植 기자 sskim@seoul.co.kr>
1998-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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