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피부로 느끼게”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피부로 느끼게”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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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불구 순기능 크면 반발있어도 과감히 개혁/법적규제 앞으로 피하고 국민자율 규제 유도할것

鄭해주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외국인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鄭실장은 규제개혁을 정부조직 개편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다음은 鄭실장과의 일문일답.

­과거의 규제개혁과 다른 점은.

▲물론 과거 정권도 규제개혁을 약속했고 또 시행해왔다.그러나 문민정부때만 보더라도 모두 4,000여건의 규제개혁을 했지만 없애는 것 만큼 규제가 신설돼 총 규제 건수는 6공(共) 때와 비슷했다.이번엔 6개월만에 절반 이상의 규제를 없앴을 뿐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규제신설도 철저히 통제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 대책은.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익·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례도 많았다.하지만 역기능이 일부 돌출되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과감히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여러 부처와 법률이 얽히고 설킨 이른바 ‘핵심 덩어리 규제’의 경우,올해 15건이나 폐지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수도권 문제와 항운노조의 독점적 지위,산업안전관리체제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 대책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국회개정대상 법령이 무려 1,224개에 이르는 만큼 개별법으로 통과시키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산자부가 최근 규제개혁 조항만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그래서 법제처가 규제가 많은 부처에 산자부 모델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입법절차도 간소화하고 시행규칙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신설에 대한 억제대책은.

▲앞으로는 법적 규제는 되도록 피하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앞으로 사전규제는 없애는 대신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해나가겠다.

­규제개혁을 정부조직 개편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규제가 없어지는 것만큼 정부 일도 줄어든다.내년 초까지 진행될 정부 경영진단팀에 규제개혁 사항을 설명,중앙정부·지자체·산하단체의 조직개편과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하겠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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