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위법 아니다” 유권해석… 증자 참여 요청/한은,법적 책임 벗어도 ‘특혜’ 시비 소지는 남아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증자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33.6%)인 한은은 그동안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정부 등의 요청에 대해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은법 103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펴왔다. 全哲煥 총재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법률적인 문제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모 간부는 “특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일순간에 뒤집어졌다. 지난 5일 “한은의 증자참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서는 법률 입안권을 가진 주무당국의 법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불편한 심기는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평소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주겠다’고 하다 자체 해석만으로 끝냈다”며 “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의 궁색한 논리를 댔다”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한은의 증자참여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한은은 위법여부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특혜’ 제공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한은 증자로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 중 외환은행만 감자 등의 불이익없이 홀가분하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3,000억여원의 추가 출자로 통화증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더욱이 ‘손해보는 장사’가 뻔한 데도 국민 돈을 쏟아부을 경우 제기될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외환은행 주가는 현재 3,800원대로 액면가(5,000원)를 훨씬 밑돈다. 한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와 중앙은행 존립의 목적,현재의 금융여건을 모두 감안해 곧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증자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33.6%)인 한은은 그동안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정부 등의 요청에 대해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은법 103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펴왔다. 全哲煥 총재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법률적인 문제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모 간부는 “특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일순간에 뒤집어졌다. 지난 5일 “한은의 증자참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서는 법률 입안권을 가진 주무당국의 법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불편한 심기는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평소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주겠다’고 하다 자체 해석만으로 끝냈다”며 “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의 궁색한 논리를 댔다”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한은의 증자참여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한은은 위법여부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특혜’ 제공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한은 증자로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 중 외환은행만 감자 등의 불이익없이 홀가분하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3,000억여원의 추가 출자로 통화증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더욱이 ‘손해보는 장사’가 뻔한 데도 국민 돈을 쏟아부을 경우 제기될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외환은행 주가는 현재 3,800원대로 액면가(5,000원)를 훨씬 밑돈다. 한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와 중앙은행 존립의 목적,현재의 금융여건을 모두 감안해 곧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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