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약관 시정령
거주지나 근무처에서 휴대폰 수신이 안되면 구입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또 휴대폰 사업자가 위약금액이나 위약금 부과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단말기만 돌려주면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9월 5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불공정사업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업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약관을 수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거주지나 근무처에서 휴대폰 수신이 안되면 구입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또 휴대폰 사업자가 위약금액이나 위약금 부과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단말기만 돌려주면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9월 5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불공정사업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업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약관을 수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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