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보의결’ 뒤집기전 여론 검증나서/의원 입법 통해 시행시기 앞당길수도
지난해 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국회에서 3당 합의로 유보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다시 조심스럽게 ‘재실시 방침’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조기 재실시 거론의 배경=정부가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 재실시 방침을 밝힌 것은 일단 국회와 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의 성격이 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작년 말 국회가 불황을 감안해 유보한 것으로 국회 의결사항을 정부가 대놓고 뒤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의 불공평성=작년 말 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후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의 이자소득 원천세율(소득에서 바로 떼는 세금의 세율) 15%를 지난 1월1일부터 20%로 올린데 이어 지난 10월1일부터는 형평성 회복과 세수증대를 위해 다시 22%로 올렸다. 배당소득세는 종전 15%에서 올 1월부터 20%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같은 액수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가볍다.
◆언제 실시될까=재경부 세제실 당국자는 “올해에는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우위의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조기 재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합과세할 경우 세수 효과=종합과세를 할 경우 현행 이자소득세 22%를 낮출지 여부가 관심사다. 금융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3,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종전처럼 이자소득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정부는 2조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세수 감소보다 조세형평성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풀이/96년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 합산 과세/새제도 시행여부 미정… 변수 아직 많아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에 시동을거는 단계에서 이자소득세율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가닥이 잡힐 지 관심사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될 경우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이 제도가 시행됐던 96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또 상장회사 대주주와 비상장회사의 모든 주주가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사채업으로 인한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다.
그러나 10년이상의 장기저축 등 비과세 저축의 이자,상장주식의 채권과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4인가족이다.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인적공제액 460만원을 제외한 3,540만원이 과표가 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까지의 종합소득세율 10%를 적용하면 세액은 100만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인소득액 2,54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 종합소득세는 608만원이 된다.
같은 4인가족인데 연간 금융소득이 3,9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로 인한 세액은 얼마인가.
▲858만원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인 가족보다 세금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현행 분리과세 이자소득세율 22%를 15%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새 제도는 언제 확정되는가.
▲위에서 예를 든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때의 기준을 가정한 것이다. 아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는 많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용어풀이/금융소득 종합과세란이자·배당소득에 매기는 세금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96년부터 시행한지 만 2년만에 보류됐다.
작년 말까지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경우 일단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5%로 분리과세한다. 4,00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 초과분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때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한 다음 일반적인 소득세율로 과세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지난해 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국회에서 3당 합의로 유보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다시 조심스럽게 ‘재실시 방침’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조기 재실시 거론의 배경=정부가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 재실시 방침을 밝힌 것은 일단 국회와 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의 성격이 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작년 말 국회가 불황을 감안해 유보한 것으로 국회 의결사항을 정부가 대놓고 뒤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의 불공평성=작년 말 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후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의 이자소득 원천세율(소득에서 바로 떼는 세금의 세율) 15%를 지난 1월1일부터 20%로 올린데 이어 지난 10월1일부터는 형평성 회복과 세수증대를 위해 다시 22%로 올렸다. 배당소득세는 종전 15%에서 올 1월부터 20%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같은 액수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가볍다.
◆언제 실시될까=재경부 세제실 당국자는 “올해에는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우위의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조기 재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합과세할 경우 세수 효과=종합과세를 할 경우 현행 이자소득세 22%를 낮출지 여부가 관심사다. 금융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3,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종전처럼 이자소득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정부는 2조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세수 감소보다 조세형평성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풀이/96년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 합산 과세/새제도 시행여부 미정… 변수 아직 많아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에 시동을거는 단계에서 이자소득세율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가닥이 잡힐 지 관심사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될 경우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이 제도가 시행됐던 96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또 상장회사 대주주와 비상장회사의 모든 주주가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사채업으로 인한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다.
그러나 10년이상의 장기저축 등 비과세 저축의 이자,상장주식의 채권과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4인가족이다.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인적공제액 460만원을 제외한 3,540만원이 과표가 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까지의 종합소득세율 10%를 적용하면 세액은 100만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인소득액 2,54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 종합소득세는 608만원이 된다.
같은 4인가족인데 연간 금융소득이 3,9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로 인한 세액은 얼마인가.
▲858만원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인 가족보다 세금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현행 분리과세 이자소득세율 22%를 15%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새 제도는 언제 확정되는가.
▲위에서 예를 든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때의 기준을 가정한 것이다. 아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는 많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용어풀이/금융소득 종합과세란이자·배당소득에 매기는 세금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96년부터 시행한지 만 2년만에 보류됐다.
작년 말까지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경우 일단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5%로 분리과세한다. 4,00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 초과분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때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한 다음 일반적인 소득세율로 과세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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