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줄이자는 법조계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열린 행자부 사법시험위원회도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조계의 축소 주장에 대해 학계가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우리는 사시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조계의 사시정원 축소 주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독과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안간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시정원 증원은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가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다. 법조인의 수를 늘려 법조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그같은 취지에 따라 세추위는 95년 당시 300명 수준의 사시 합격자를 96년부터 해마다 100명씩 늘려 2000년 1,000명이 되게 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현재 3,600명 수준인 변호사도 2005년에 1만4,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95년 당시에도 법조계는 물론 변호사 자격을 지닌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시정원 증원에 반대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법조계가 사시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제대로 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같은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둘째,법조인들이 지나치게 양산되면 과당경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계에도 경쟁개념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소송 사건이 줄어들어 변호사업계가 불황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 또한 말이 되지않는다. 온국민이 구제금융 한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이다. 법조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통일을 대비해서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시 합격자라고 반드시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필요가 없다. 전문지식을 살릴 직역(職域)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 2002년까지는 법률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법조인력을 확충할 일이다. 법조계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기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우리는 사시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조계의 사시정원 축소 주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독과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안간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시정원 증원은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가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다. 법조인의 수를 늘려 법조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그같은 취지에 따라 세추위는 95년 당시 300명 수준의 사시 합격자를 96년부터 해마다 100명씩 늘려 2000년 1,000명이 되게 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현재 3,600명 수준인 변호사도 2005년에 1만4,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95년 당시에도 법조계는 물론 변호사 자격을 지닌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시정원 증원에 반대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법조계가 사시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제대로 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같은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둘째,법조인들이 지나치게 양산되면 과당경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계에도 경쟁개념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소송 사건이 줄어들어 변호사업계가 불황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 또한 말이 되지않는다. 온국민이 구제금융 한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이다. 법조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통일을 대비해서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시 합격자라고 반드시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필요가 없다. 전문지식을 살릴 직역(職域)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 2002년까지는 법률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법조인력을 확충할 일이다. 법조계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기 바란다.
1998-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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