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제출한 서면질의서는 회의록에서 빠진다.
또 ‘서면질의’도 입원등 의원개인 신변과 관련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의원들이 해외출장등 외유때 제출한 서면질의도 회의록에 싣지 못한다.
국회는 6일 열리는 국회제도·운영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朴俊圭 국회의장은 ‘서면질의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각 국회 상임위원장에 ‘불출석 서면질의 회의록 배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장명의의 공한을 보낼 예정이다.
朴實사무총장은 5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서면질의는 회의록에서 빼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추진중이며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운영위 등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朴총장은 “朴의장이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국정감사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睦堯相 법사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장들 사이에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이 불출석 의원들의서면질의를 빼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115조(회의록)에서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및 답변을 회의록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대신 제출한 질의서를 회의록에 넣어주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또 ‘서면질의’도 입원등 의원개인 신변과 관련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의원들이 해외출장등 외유때 제출한 서면질의도 회의록에 싣지 못한다.
국회는 6일 열리는 국회제도·운영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朴俊圭 국회의장은 ‘서면질의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각 국회 상임위원장에 ‘불출석 서면질의 회의록 배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장명의의 공한을 보낼 예정이다.
朴實사무총장은 5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서면질의는 회의록에서 빼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추진중이며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운영위 등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朴총장은 “朴의장이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국정감사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睦堯相 법사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장들 사이에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이 불출석 의원들의서면질의를 빼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115조(회의록)에서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및 답변을 회의록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대신 제출한 질의서를 회의록에 넣어주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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