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변구역 신축적 운영/지역특성에 맞게 1㎞내서 지정

팔당호 수변구역 신축적 운영/지역특성에 맞게 1㎞내서 지정

입력 1998-11-05 00:00
수정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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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부담금 내년 하반기 시행/당정­지자체­주민대표 합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돗물 값을 가구당 월 평균 2,000원씩 더 내야 한다.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단장 徐廷華 의원),환경부 관계자,경기도 및 경기도 팔당호 주변 기초자치단체장,주민대표 등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부의 팔당대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수돗물 원수 값(물 이용 부담금)을 t당 100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돗물 값은 평균 3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또 국·공유림만 보안림을 지정해 사유림을 보안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국가 차원의 팔당수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팔당수계 양안 1㎞ 이내라도 가파른 산등성이 등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은 수변(水邊)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대표 전문가 기초자치단체장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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