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항공기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은 무조건 1만원(선박 이용시는 1,000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기금을 걷었다.
그러나 외교관,2세 미만 어린이(선박은 6세 미만),국외 입양아,공항통과여객 등은 기금을 내지 않는다.다만 이들은 공항내 은행에서 출국납부금 면제증을 받아 출국 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국납부금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그러나 외교관,2세 미만 어린이(선박은 6세 미만),국외 입양아,공항통과여객 등은 기금을 내지 않는다.다만 이들은 공항내 은행에서 출국납부금 면제증을 받아 출국 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국납부금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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