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거주자에 매각도 가능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내인 국민임대주택제도가 신설된다.또 임대 의무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임차인이 분양을 원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절차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내인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내인 국민임대주택제도가 신설된다.또 임대 의무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임차인이 분양을 원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절차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내인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