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지배 아직은 부정적”/은행법 개정 철회 배경

“재벌 금융지배 아직은 부정적”/은행법 개정 철회 배경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8-11-04 00:00
수정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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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지배 허용” “시기상조” 의견 조율 못해/“오해 사면서까지 법개정할 필요없다” 후퇴/현행법 테두리내 은행경영 정상화 과제로

은행 주인찾아주기 운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3일 금융발전심의회는 난상토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올해 은행법 개정 여부를 내년초 다시 심의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1인당 소유한도 폐지나 은행장선출제도 개선안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백지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은행은 모두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은행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날 금발심에서 위원들은 ▲대주주 자격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은행의 1인 지배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산업재벌의 금융 지배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으로 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위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재경부는 “현재 은행법을 개정할 정도로 국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으며 정부가 오해를 사면서까지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는 10여년전부터 돌출했다가 수면아래로사라지기를 반복한,해묵은 사항이다.

올해 다시 정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거론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은행 부실화의 원인이 주인의식 결여때문이란 인식에서였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화된 은행에 20조원이 넘는 정부 돈을 지원하고도 다시 은행이 부실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껴왔다.

따라서 은행의 주인을 찾아줘 경영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지난 봄부터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온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재경부의 은행 찾아주기 운동은 9월부터 가시화,10월초 금융연구원 주최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법 통과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그러나 金泰東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은행의 1인당 소유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산업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현실에서 은행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실력은 결국 재벌밖에 없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재경부는 1인당 소유한도는 폐지하되 대주주의 여신 한도 축소,대주주에 대한 심사강화로 재벌의 사금고화를막는 방안을 보완했지만 산업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한 반대를 꺾지는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3년 은행의 공기업화 방안을 추진했었다.미국 은행처럼 산업재벌의 진입이 규제된 가운데 금융 전문 기업이 은행을 경영하는 모델을 추진해왔다.

금융전문 그룹의 추진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95년에는 다시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에 나섰지만 법개정안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시중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가 8%에서 4%까지 줄었다.이같은 우여곡절끝에 다시 은행법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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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사실상 부실은행의 주인으로 어떻게 은행 정상화의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관심사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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