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업무 관련 기업 취직/예비역 해군 준장 검찰 고발

퇴직후 업무 관련 기업 취직/예비역 해군 준장 검찰 고발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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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

정부가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를 대대적으로 사정하고 있는 가운데 퇴역장성이 공직자 윤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일 “전 해군 조함단 부단장(준장) 출신의 李康雨씨(51)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李씨의 취업을 해제토록 국방부에 요청하는 한편 공직자 윤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퇴역한 李씨는 퇴직 전 2년간 해군 조함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해군의 각종 함선 건조로 대우중공업과 밀접한 업무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공직자윤리위의 승인없이 지난 3월 초 대우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상무 이사)으로 취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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