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호화판 관사 필요한가/행자부 국감 자료

단체장 호화판 관사 필요한가/행자부 국감 자료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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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곳이 건평 100평·대지 200평 넘어/전국 지자체 관사 모두 2,338동 보유/“권위주의 답습·자치시대 안맞아” 비판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의 상당수가 대지 200평 또는 건평 100평 이상 규모의 ‘호화판’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권위주의의 답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가 2일 국민회의 金忠兆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단체장 관사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전국 248개 지자체 중 대지 200평 또는 건평 100평이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78개(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북도지사의 관사가 대지 2,800여평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포천군(2,300여평),경기도(1,900여평),안산시(1,200여평),충남도(1,000여평) 등 5곳의 관사도 대지 1,000평을 넘었다.

또 건평 100평을 넘는 지자체는 부산(483평),경남도(210평),경기도(193평),서울(136평),전북도(122평),의정부시(118평),충남도(116평),용인시(112평),안양시(102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측은 “과거 임명직 시절엔관내에 자신의 주택이 없는 단체장이 많아 관사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민선 시대에 단체장들이 대규모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 정서에 맞지않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도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단체장 관사의 축소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현재 총 2,338동의 각종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95년 6·27 지방선거 후 329동을 신규 취득하는 데 156억여원을 지출했다.특히 영월 화천 괴산 장수 순창 고창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23개 지자체가 95년 이후 총 90동의 관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5년 이후 지자체장 전용차량 교체기준인 ‘차령(車齡) 5년 이상,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위반하고 차량을 교체한 지자체는 서울 중구,성북구,서대문구,강서구,구로구,관악구,강남구,경기 군포,경남 밀양시 등 9곳이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1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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