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례허식·퇴폐 어떻게(사설)

허례허식·퇴폐 어떻게(사설)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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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와 위생숙박업소에 대한 가정의례법과 공중위생법의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고 한다.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허가와 단속을 둘러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온 규제의 과감한 철폐는 환영할 일이다.특히 청첩장·부고 돌리기나 경조사에서의 음식물 접대 등 법에만 금지돼있고 실제로는 관습대로 행해지고 있는 사문화된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라고하여 무조건 푸는 것만이 능사(能事)는 아니라고 본다.우리의 의식이나 시대상황에 따라 규제돼야 할 것은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과감한 규제철폐는 반기면서도 정부의 이번 규제철폐 조치에서 몇가지 사항이 걱정된다.

우선 특급호텔에서의 결혼식을 허용하고 예식장비용을 자유화할 경우 고질적인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엄연히 규제가 있는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과 권력층이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주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 결혼식을 예사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특급호텔 결혼식의 허용이 자칫 이런 호화·사치풍조를 더욱 번지게 할까우려된다.더구나 지금은 IMF사태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계층간 위화감을 크게 하고 건전한 절약풍토를 깨뜨릴 수도 있다.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사람 수대로 내놓아 음식쓰레기만 늘리는 낭비나 예식장의 바가지요금도 걱정이다.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자유화도 칸막이 이발소를 비롯한 퇴폐영업의 확산을 걱정하게 만든다.식품유통기한을 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업자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심스럽다.

관계당국은 허례허식이나 과소비는 규제가 아니라 시민운동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퇴폐영업도 풍속영업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시민운동은 규제와 함께 지금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규제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판인데 규제마저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최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경조사는 관습에 따라 형편에 맞게치르면 된다.관습까지 무시하는 규제는 철폐해야겠지만 정도에 넘친 허례허식이나 과소비는 국민경제나 화합을 위해서도 규제돼야 할 것이다.필요없이 부작용만 일으키는 규제는 마땅히 없애야 한다.그러나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의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규제철폐에 앞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1998-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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