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24시간내로 축소/국민회의 개선대책 발표

긴급감청 24시간내로 축소/국민회의 개선대책 발표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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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보안·마약 등으로 제한/한나라선 “올 계좌추적 작년보다 100%P 증가” 주장

국민회의는 2일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없이 하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재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감청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상 긴급감청제도는 형사상 긴급체포와 같은 취지로 제도화된 것으로,수사상 폐지는 어려우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보완책에 따르면 ▲긴급감청 시한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 청구 ▲긴급감청이 단기간에 종료되어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법원에 ‘긴급통신 제한조치 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 감청대상 범죄의 경우 현재 150종인 것을 보안,마약,강력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7년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은 형량을 높이거나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金의장은 “올 상반기 감청건수는 3,58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는 핸드폰 등 통신수단 이용의 급증과 각종 범죄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불법도청과 감청,계좌추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감청조사특별위원회’와 ‘계좌추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具凡會 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계좌추적의 경우 올들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포인트 증가했고,전체 사례 중 90∼95%가 영장없이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崔光淑 朴贊玖 기자 bori@seoul.co.kr>
199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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