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유선방송(SO)은 2년(1차 SO) 또는 3년간(2차 SO) 유예기간을 거쳐 지역연고권이 폐지된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복수 SO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중계유선방송이 일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 SO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양 매체를 새 방송법 체제 아래 통합하고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한편 신설될 방송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SO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 송출 △지상파방송 및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을 3∼5개 채널로 제한 등으로 차별화하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 중계·녹음 녹화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 3∼5개 채널 범위 제한 △프로그램 공급 송출 금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NO의 SO 겸영 허용 △NO의 등록제 제한 △NO의 이용약관 신고제 전환 △중계유선사업자의 공제조합 설치 보장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 진입제한 완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복수 SO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중계유선방송이 일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 SO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양 매체를 새 방송법 체제 아래 통합하고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한편 신설될 방송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SO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 송출 △지상파방송 및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을 3∼5개 채널로 제한 등으로 차별화하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 중계·녹음 녹화 △국내 위성방송 중계 △외국 위성방송 송출 3∼5개 채널 범위 제한 △프로그램 공급 송출 금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NO의 SO 겸영 허용 △NO의 등록제 제한 △NO의 이용약관 신고제 전환 △중계유선사업자의 공제조합 설치 보장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 진입제한 완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1998-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