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1998-11-02 00:00
수정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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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 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버스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추돌한 뒤 다시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보험회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으므로 버스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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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도 서울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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