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 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버스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추돌한 뒤 다시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보험회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으므로 버스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도 서울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추돌한 뒤 다시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보험회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으므로 버스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도 서울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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