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1998-11-02 00:00
수정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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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 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버스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추돌한 뒤 다시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보험회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으므로 버스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22일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를 견제하고,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초기지를 서울시의회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민생을 지키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는 최전선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의회,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선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시정 감시와 예산 심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한편, ‘현장민원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왔다. 봉 의원은 “민생에는 타협이 없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거침없는 강력한 민생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구태 정치를 탈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작금의 서울시정이 시민의 삶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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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도 서울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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