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전용차선 추돌사고 버스에는 책임 없다/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1998-11-02 00:00
수정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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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 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버스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추돌한 뒤 다시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보험회사가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으므로 버스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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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도 서울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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