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자료
유효기간이 지난 소아마비 예방백신이 4만2,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접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국회 보건복지위 金洪信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9개 시·군과 대한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는 95년 9월부터 96년 6월까지 2만9,118명의 어린이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했다.
또 경남 1만1,704명,전남 2,055명 등 전국에서 모두 4만2,877명의 어린이들에게 유효기간이 최고 50일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규정을 어기고 개봉한지 하루가 넘은 백신을 사용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뒤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유효기간을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부작용은 없었다”면서 “그 뒤 부터는 각 지역 보건소가 백신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유효기간이 지난 소아마비 예방백신이 4만2,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접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국회 보건복지위 金洪信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9개 시·군과 대한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는 95년 9월부터 96년 6월까지 2만9,118명의 어린이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했다.
또 경남 1만1,704명,전남 2,055명 등 전국에서 모두 4만2,877명의 어린이들에게 유효기간이 최고 50일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규정을 어기고 개봉한지 하루가 넘은 백신을 사용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뒤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유효기간을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부작용은 없었다”면서 “그 뒤 부터는 각 지역 보건소가 백신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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