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증기탕 부활 싸고 부처 ‘티격태격’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증기탕 부활 싸고 부처 ‘티격태격’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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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호텔 경영난 해소위해 허용”/보건복지부 “퇴폐행위 재연… 절대 불가”

공중 목욕탕에서 이성(異性) 맛사지사의 고용이 가능한가. 증기탕의 여성보조자 부활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광호텔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호텔의 경영난을 고려,퇴폐행위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기탕 부활을 주장하는 반면,증기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절대불가의 입장이다.

윤락행위 성행으로 문제가 돼 온 증기탕은 지난 8월21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 됨에 따라 영업이 거의 정지됐다.

서울시의 경우 27개 관광호텔의 증기탕업소 중 8곳은 폐쇄되고,나머지 19곳도 손님이 없어 개점휴업상태.

이에 따라 중·하위급 관광호텔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퇴폐행위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으니 여성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호소해왔다.

업소들은 밀실을 없애 공개장소에서만 여성보조자가 때를 밀거나 맛사지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안마시술소와 같은 영업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화관광부도 월드컵 개최시 전국 숙박시설이 6만2,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있는 호텔마저 문닫을 것을 우려해 2002년까지만이라도 밀실을 없앤 증기탕 영업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성보조자가 고용될 경우 퇴폐행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를 어떻게 방지하겠느냐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밀실을 만들지 못하게 하더라도 단속의 망을 피해 과거 증기탕의 재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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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96년 8월 개정,2년의 경과기간을 거친뒤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시행하자마자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가(不可)입장을 밝히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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